최도자 의원 “턱없이 부족한 특수교사…장애영유아 보육 대책 마련 필요”

입력 2018-10-05 18:12
게티이미지뱅크

상당수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해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124개소 중 211개소(18.7%)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아동복지법 규정상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전문 보육교사와 특수교사를 장애영유아의 3분의 1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2명당 1명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정해진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에 의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특수교사는 유치원에 비해 장시간 근무와 낮은 급여로 채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최도자 의원은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면 장애아 보육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정부는 장애아 보육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