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459건에 달한다. 위반금액은 총 114억원이다.
외국에서 수입한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위법 행위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민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어 더욱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건이 총 459건이다.
연도별로 ▲2016년 152건(59억) ▲2017년 163건(34억) ▲2018년 144건(20억)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입수산물 거짓표시 적발건수 중 일본산수산물의 거짓표시는 76건으로 16.5%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3년간 거짓표시와 미표시 등을 합친 원산지 표시위반 수산물 가운데 활우렁쉥이(멍게)가 8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활가리비(75건) ▲활참돔(74건) ▲활낙지(71건) ▲냉동오징어(67건)가 뒤를 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은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고 있다면 우리 소비자들은 수산물 자체를 기피하고 결국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라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우리 수산물, 우리 어민 지키기에 관계당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