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친형 부부와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형수를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26일 오후 3시쯤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형(79)과 형수(75)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형수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범행 직후 방화를 시도, 이로 인해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조카에게 빌려준 노후자금 2000만원을 형과 형수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조카에게 전 재산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 돈 문제로 싸우다 형수가 욕을 하길래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돈 문제와 관련된 보복 범죄로 보이는 점, 범행 은폐 목적의 방화까지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노후자금을 빌려간 조카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되레 ‘돈을 빌린 적 없다’라는 말을 듣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파트 방화도 계획적인 범행 은폐보다 우발적 행동으로 여겨진다. 이에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