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범죄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 “매우 미흡한 선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7000여만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다스 법인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 모두 16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 저질렀던 범행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실망과 큰 불신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이 사건 범행이 대부분 상당히 오래전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이를 모두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하고 있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법원은 다스의 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지만 다스 법인세 31억원 포탈, 직권 남용 등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1심 결과를 비판했다. 이어 “나이와 건강상황,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1인 회사 혹은 가족회사인 점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참작했다”며 “(1심 판결은) 국민의 다수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것으로, 얼마나 더 큰 범죄를 저질러야 더 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도 질타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은 선고를 앞두고 국격 운운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끝까지 국민 앞에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측근에게 책임 떠넘기기, 진실 은폐,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의 범죄와 이에 대한 중형 선고는 우리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