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5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정계선(49‧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 부장판사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은 인물이다. 부패전담부 부장판사는 공직비리·뇌물사건 등을 다루는 재판부 성격상 법조계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되는 ‘승진코스’로 여겨진다. 주로 서울대 출신, 남성 판사가 맡아왔다.
그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37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다. 이후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디딘 뒤 서울행정법원과 청주지법 충주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쳤고 울산지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특히 2014년 울산지법 근무 당시엔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의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거쳐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우리법연구회가 공개한 회원(60명) 전체 명단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회원으로 기재돼 있다.
1987년 민주화 직후 일어난 사법파동 당시 설립된 우리법연구회는 김명수(59·연수원 15기) 대법원장과 유남석(61·13기) 헌법재판소장이 창립 멤버로 이름을 올린 단체다. 정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간사를 맡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자신이 즐겨 읽던 책으로 ‘전태일 평전’, 존경하는 인물로는 인권 변호사인 고(故) 조영래 변호사를 꼽았다. 그는 수석합격자 신분이었을 당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법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며 “법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