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1심 판단(징역 15년·벌금 130억원)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을 남겼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사인 강훈 변호사는 5일 오후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법원 판단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자본금을 송금한 게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재판부가 김성우 다스 전 사장 등 증인의 말을 타당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 측의 다스 소송비 대납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무죄가 나온 부분은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이다. 실제 대부분 다 (무죄가) 예상된 부분이라 유죄 항목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변호사를 비롯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8일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뇌물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검찰은) 금융거래 조회같은 객관적 증거보다 다스 전 임원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존했다”며 이 전 대통령 측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에 다룬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러 갔다. 그는 “대통령을 접견하고 상의한 뒤 다음주 월요일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