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지원은 강요에 따른 뇌물" 신동빈 회장 235일 만에 석방

입력 2018-10-05 17:01 수정 2018-10-05 17:33

'롯데 오너가 비리' 혐의로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신 회장은 구치소 석방 절차를 거쳐 구속 수감 이후 235일 만에 풀려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