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최씨 변호인의 해명이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한 매체는 구하라가 최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당했으며, 이를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최씨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보도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스타뉴스에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건 구하라였고, 유포 목적은 절대 아니었다”면서 “영상을 하나의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해 구하라에게 보낸 것이고, 영상이 공개되면 최씨 역시 상당한 피해를 보는데 왜 이걸 유포하겠느냐”고 반박했다. 네티즌들은 “원래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상대방이 협박으로 느껴지면 협박”이라면서 ‘추억’이라는 최씨 변호인의 해명에 분노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5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씨가 ‘영상을 왜 찍냐’고 하자 구하라가 ‘사랑하는 추억을 간직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면서 “촬영 당시 휴대전화가 넘어지면 구씨가 세우기도 했다. (구하라가) 주도적으로 영상을 찍은 것은 확인하면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상을) 유포하거나 활용할 목적이었다면 진작 어떻게 하지 않았겠냐”며 “영상을 협상 카드로 활용했던 적이 없다. 상대측과 대화할 때 존재 자체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씨는 합의 의사가 있으며 명예훼손 여부 등 법률 검토를 하고 있지만 최씨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화해를 하는 것이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