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저격수’ 정두언, 이명박 1심 형량도 정확히 예측

입력 2018-10-05 16:24 수정 2018-10-05 16:30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가 저격수로 변모한 정두언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형량도 정확히 예측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350억원대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해 다스 자금 246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받은 부분도 뇌물이 맞다고 밝혔다. 선고형량 징역 15년이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는 낮지만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못 박았고, 적용된 16개 혐의 가운데 7개 혐의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적인 지식은 없지만 느낌상 형량을 15년 안팎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스가 MB 거라는 건 MB 빼고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법적인 해명이 남았을뿐 MB 것이냐 아니냐는 더 이상 쟁점이 아니다”라며 “MB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지난 3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MB가 자신이 책임을 질 것인지, 측근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에 소환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이후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측근들이 한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이날 재판부도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이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객관적 물증과 진술이 있음에도 이를 모두 부인했고,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