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약 8개월만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롯데 경영비리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신 회장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롯데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대가로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지난 2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회장은 롯데 경영비리 사건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 총괄회장의 배우자 서미경씨와 그의 딸에게 508억여원의 공짜급여를 지급하고 서씨 모녀와 누나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몰아줘 롯데시네마에 774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를 위해 계열사 자금을 끌어다 써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다.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재판부는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그룹 내 주요 의사결정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주도했다”며 “피고인은 수동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원지원을 요구해왔다”며 “기업활동에 직간접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서 추가 출연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