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9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약 23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조 전 수석은 2015년 1월부터 약 1년간 전경련이 약 35억원을 31개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난 8월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그러나 이번 화이트리스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다시 법정구속 되면서 61일 만에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