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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징역 15년·벌금 130억 선고
입력
2018-10-05 15:07
법원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주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내리고, 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