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보험이 즉시연금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KDB생명은 5일 “지난달 18일 개최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민원 건에 대해서는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KDB생명의 민원건을 놓고 “민원인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적게 준 돈을 추가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이번 건은 약관 문제로 논란이 됐던 ‘일괄구제 권고 사안’은 아니다. KDB생명도 즉시연금에 대한 타사의 이전 조정사례와는 다른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KDB생명은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모든 민원건들에 대해 각 사안별로 불완전 판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경우는 약관상의 문제가 지적돼 일괄지급 권고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보험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뗀다는 내용이 명확히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가 떼어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까지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적 판단을 받기로 했다.
KDB생명은 만기보험금 논란과 관련된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선 분조위의 ‘일괄구제' 권고를 전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서만 판매됐던 터라 해당 상품은 매우 소량(110건)이다. KDB생명 측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지급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