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5일 오후 2시쯤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4월 9일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TV로 생중계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인 4일 “전직 대통령의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국격을 해치는 것”이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대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없는 궐석 상태에서 선고하게 됐다.
재판부는 약 1시간 동안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의 유·무죄 여부와 양형이유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주문 낭독은 오후 3시쯤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형량이 선고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뇌물) 하는 등 총 18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