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법 개정 통해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추진”

입력 2018-10-05 13:48 수정 2018-10-05 13:52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 허용 방침을 밝혔다.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교육부가 언급한 ‘재검토’ 방침에서 한 걸음 더 나갔다. 이를 위한 법 개정 의지도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5일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세종 참샘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초등 1, 2학년 영어교육을 허용해달라는 학부모 건의를 받았다. 유 부총리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면서도 “방향은 그런 방향(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 후 프로그램 허용)으로 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도한 교육, 지식 전달 위주 영어수업은 그 단계의 아이들에게 맞지 않아 (초등 1∼2학년은) 방과 후 수업도 금지한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유치원과 영어교육과의) 연속성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해 추진하려다 유예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취재진에게 “방향이 그렇게 (놀이 중심으로 1, 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국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정도”라고 전했다. 법 개정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끝나고 11월부터 예산·법안을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는 현실에 맞지 않아 대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의무적으로 3시까지 모든 학생이 학교에 남아있도록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하교 시각이 3시로 결정된 것은 아니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의해 현실에 맞는 대책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