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세 미만 아기 의료비 더 내린다

입력 2018-10-05 13:02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 2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에서 한 노인이 독감 예방접종 주사를 맞고 있다. (뉴시스)

태어난 지 1년이 안된 저소득층 가구 아기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돈이 더 낮아진다. 병원급 이상에서는 진료비의 5%를 내고, 의원급에서는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내년 1월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낮췄다. 2종 수급권자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구 중에서 가구구성원 중 1명이라도 근로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는 가구를 뜻한다. 현재 2종 수급권자는 전국적으로 43만명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최근 의료 취약계층을 향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2종 수급자의 치매 진료 본인부담률도 입원 시 10%, 외래시 15%이던 것을 5%로 한꺼번에 낮춘 바 있다. 2종 수급자 아동의 입원비도 본인부담률을 이전 10%에서 3%로 낮췄다.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비용도 본인이 20~30% 부담하던 것을 5~20%로 내렸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자신의 소득수준을 넘어서는 의료비 부담을 한 예가 많았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발표자료에서 본인부담 상한제를 넘어서는 의료비를 지불한 이들은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였다. 특히 하위 소득분위 10%는 전체 지급액의 17.9%를 돌려받는 등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보다 2배 높았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