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어장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부당 수령한 유통업자 등 6명 검거

입력 2018-10-05 12:39
억대의 어장환경 개선사업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유통업자와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채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감독관 등 6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5일 어장환경 개선사업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자 A씨(36) 등 3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국고 손실을 가져 온 한국어촌어항협회 감독관 B씨(60)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수산물 유통업자 A씨 등은 2015년부터 3년간 영광군의 유류피해지역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인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산물채취확인서’를 위조해 공유수면에서 불법 채취한 백합을 해상에 살포하고, 그 양을 부풀려 보조금 7000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어촌어항협회 감독관 B씨 등 3명은 감독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추가로 7000만원을 지급토록 하는 등 보조금 1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이 살포한 백합은 유실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은 부실한 관리 등으로 대부분 해상에서 유실, 당초 사업 목적인 어업생산 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종묘발생 환경조성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투입해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자체로 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해양관련 국가보조금에 대한 비리를 근절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