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A씨(6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쯤 B씨(64)의 집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주택 1층이 모두 탔지만 집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5년 전부터 B씨와 연인 관계를 맺어 왔으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4일 오후 8시까지 B씨와 술을 마셨으며 그 후 연락이 닿지 않자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