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다스를 통해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한 혐의(횡령), 삼성전자로부터 BBK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결국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것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 아래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는 자신이 아니라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등 돌린 MB 최측근, MB는 ‘플리바게닝’ 의혹 제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 내린 데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다스 관계자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비롯한 이 전 대통령 최측근도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들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플리바게닝(수사에 협조하면 형벌을 감경해주는 것)’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낸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은 김 전 사장 등이 다스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해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 다스 설립 자본금, 누가 냈나
검찰은 김 전 다스 사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1987년 다스(당시 대부기공) 설립 자금 4억2000만원을 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송금인이나 이체자 기재가 없는 당시 입금 내역 등을 제시하며 “이 전 대통령이 자본금을 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설립 자본금은 1987년 7월 7일 외환은행 여의도금융센터지점에서 자기앞수표로 입금됐다. 입금 내역에는 송금인이나 이체자 기재가 없었다.
◆ ‘다스 설립 종잣돈’ 도곡동 땅, 누구 것?
검찰은 다스 설립의 종잣돈 역할을 한 서울 강남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도 이 전 대통령이라고 봤다.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형씨가 검찰에서 “도곡동 땅 판매대금 150억원이 입금된 삼성증권 계좌를 관리했는데 2012~2013년 67억원이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씨에게 지급됐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67억원은 이 전 대통령이 사저 수리비와 아들의 전세자금으로 쓰기 위해 차용증을 쓰고 이 회장에게서 빌린 돈”이라고 반박했다.
◆ 다스로부터 경영 현황 보고 받은 MB
이 전 대통령은 1년에 한 번 다스 임직원으로부터 경영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 역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본 주요한 근거가 됐다.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등은 참고인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경영상황을 보고받는 것을 여러 차례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채 전 팀장은 또 자신이 경리팀에 재직하는 동안 연말에 한 차례 이 전 대통령을 위해 A3 용지에 경영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직원들과 함께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은 업무 지시를 하기보다는 보고 내용을 듣고 공감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을 지냈고 유명 정치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회사 컨설팅을 맡길 소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 “MB, 경영 승계 정황 포착” vs “정상적인 절차”
다스 총괄부사장이던 이동형씨는 2016년 10월 아산공장 부사장으로 좌천됐다. 이후 다스 경영은 이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씨가 총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아들에게 회사를 승계하기 위해 이동형씨의 좌천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동형씨가 좌천된 것은 그가 저지른 리베이트 비리가 밝혀졌기 때문”이라며 “이동형씨가 물러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시형씨가 경영을 맡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