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정무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진행된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중인 두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1호 중법정에서 김 전 실장·조 전 수석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재판이 길어져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 6일, 조 전 수석은 지난달 22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두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 된다면 김 전 실장은 61일, 조 전 수석은 2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 공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부여된 권한을 남용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2015년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약 23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2015년 1월~2016년 1월 전경련에 약 35억원을 31개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