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누구 것’ 첫 법적 판단 나온다…오늘 MB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입력 2018-10-05 05:54 수정 2018-10-05 09:57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오후 내려진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스(DAS)는 누구 것’ 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 공판은 생중계가 예고됐으나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인 2007년까지 다스의 실제 소유주로 이 회사를 통해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한 혐의(횡령),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뇌물)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정 입장과 퇴정 모습만 카메라에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촬영 허용 범위를 재판장, 배석판사, 검사, 변호인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생중계 결정에 불만을 품고 선고공판 하루 전인 4일 오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중계에 따른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과격행동, 전직 대통령의 선고 공판 중계로 국격이 훼손되고 국민 단합을 해칠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뉴시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오는 8일 끝나는 점이 궐석재판을 강행하게 하는 주요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 통보를 하고 그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치소에 강제인치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구치소 측은 이 전 대통령이 계속 거부한다면 사실상 강제 구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 1·2심 선고 공판과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사건’ 1심 선고 공판 모두 불출석했다. 강제 구인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이뤄졌다.

궐석재판은 형사소송법 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통령 선거 경선 때부터 다스 소유 논란을 겪어왔다. 1심 선고공판에서 다스가 실질적으로 이 전 대통령 회사라는 판단이 나오면 횡령, 뇌물, 세금 탈루 등 주요 혐의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10년 이상 중형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