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협박녀’ 보도 이재포 2심 판결에… 반민정 “경종 울릴 판례”

입력 2018-10-04 20:36
이재포(왼쪽)와 반민정. 뉴시스, 반민정 페이스북

배우 반민정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전직 언론인 이재포씨의 2심 판결에 대해 “개인의 사건이 아닌 2차 가해에 경종을 울리는 판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터넷매체 편집국장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4개월 늘렸다.

반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고 만난 기자들에게 “(총리실에서) 가짜뉴스와 전쟁이 선포됐는데 이 사건이 그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 사건이 개인의 가십으로 그치지 않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실명까지 밝힌 이유는 연예계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의미 있는 판례로 남기기 위해 열심히 발언하고 있다. 영화계에서도 귀를 기울여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6년 7∼8월 4차례 반씨에 대한 허위 기사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재직 시절 소속 매체의 A기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재직 시절 소속 매체는 2016년 7월 9일 ‘[단독] 백종원 상대로 돈 갈취한 미모의 여자 톱스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반씨가 유명 요리연구가 백종원씨의 식당에서 배탈을 호소하며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 ‘백종원 식당 여배우 혼절했다, 병원서도 돈 받아 경찰 수사 착수’ ‘백종원 식당 갈취 여배우 또 거짓말? 합의금 이중으로 뜯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연달아 게재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