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이달부터 보훈예우수당의 연령제한 폐지를 통해 지급대상을 확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보훈예우수당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는 조례개정을 통해 올 10월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이상 뿐만 아니라 만 65세 미만인 국가보훈대상자’도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799명의 보훈대상자에게 추가로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이는 보훈예우수당 신설 등 보훈복지를 강화하는 정부와 우리구의 정책을 반영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보훈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이루고자 추진됐다. 수당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시 신청한 달부터 매달 2만원씩 수당을 지원받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