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반민정씨에 대해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코리아데일리 전 편집국장 이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더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현재 법정구속된 상태다.
이씨는 자신의 매니저 출신인 동료 기자 김모씨와 함께 2016년 7∼8월 동안 반씨에 대한 허위기사를 지속적으로 작성했다. 2016년 7월 9일에는 ‘[단독]○○○상대로 돈 갈취한 미모의 여자 톱스타’라는 기사를 송고했다. 반씨가 백종원씨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돈을 뜯어냈다는 내용이다.
이어 “○○○식당 여배우 ‘혼절했다’ 병원서도 돈 받아 경찰 수사 착수” “○○○식당 갈취 여배우 또 거짓말? 합의금 이중으로 뜯어”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 의료 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반씨와 관련된 기사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범죄 재판을 받는 배우 조덕제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관련 성범죄로 인한 피해에 더해 허위기사로 인해 명예와 인격이 훼손되는 손해까지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 기사들이 성범죄 재판에 참고자료로까지 제출되면서 피해자는 성범죄 재판에서 본인 진술이 의심받는 상황까지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현재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언론의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며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씨는 최근 조씨와의 법정공방을 마쳤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반씨를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13일 대법원은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 반민정 “법과 정의가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다”
반씨는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담담히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 언론이라는 힘있는 직업을 이용해 물타기를 한 사례로 성폭력 피해자 대상의 2차 가해 사건에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씨와의 사건을 언급하면서는 “성폭력 건을 비롯해 이번 사건까지 2년 넘게 지나온 일들을 떠올리니 눈물이 났다. 그래도 법과 정의가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다고, 원심 판결이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줬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이 개인의 가십거리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명까지 밝히면서 나선 만큼 연예계에서 의미있는 판결로 남았으면 한다. 의미있는 판례로 남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발언하고 있으니 영화계에서도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