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지역 3개 신문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사결과 2명 구속기소

입력 2018-10-04 17:23 수정 2018-10-04 17:36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간부 개인용도 및 신문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신문사 대표 3명 및 전·현직 간부 4명, 거래업체 관계자 5명 등 총 12명을 적발해 이중 2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3개 지역신문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거래업체에 집행한 후 수억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되돌려받아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일보 인천 편집국장 B씨(55·구속중)는 2013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모 사단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거래처에 부풀려 지급 후 2억8000만원 상당을 되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일보 사업국장 D씨(52·구속중)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모 사단법인 등 명의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중 5억10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일보 회장 F씨(76)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5월 모 체육분야 조직위원회 명의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중 2억4000만원 상당을 신문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목적사업 외로 유용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적지 않다는 지역 여론이 있어 관내 일정규모 이상 보조금 수령 단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