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일선 경찰서장들이 교통안전사고 불감증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경찰서장들이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신호와 속도위반에 단속돼 범칙금까지 납부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4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남지역 21개 경찰서 가운데 4개 경찰서의 수장인 경찰서장이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교통단속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3개 경찰서장 관용차는 도심 한복판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했으며 나머지 1개 경찰서장은 신호위반과 규정 속도보다 15㎞를 초과한 속도위반으로 2건이 단속돼 범칙금을 냈다.
이들 경찰서장이 신호와 속도위반으로 교통단속에 적발된 곳은 모두 도심 사거리로 차량의 소통이 가장 많은 도로인 점을 감안할 때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 문제다.
특히 이곳 사거리에는 매일 출·퇴근 시간대를 비롯한 번잡한 시간대에 경찰서장의 지시로 교통경찰관이 배치돼 사고 예방에 나서는 혼잡한 곳이다.
경찰서장이 사고 예방 현수막까지 걸며 단속에 나서는 교차로와 간선도로 등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형식적인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가운데 모 경찰서장은 평일 근무시간인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전남지방청 관할지역을 벗어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 광주시 모 고등학교 앞에서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나 근무태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장 관용차(1호차) 법규위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를 미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경찰청 정보공개 담당 주무관은 “자료를 취합해야 하고, 가공해야 하는데, 취합을 할 수 없어서 자료를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남지방경찰청은 산하 21개 경찰서장 관용차 범칙금 납부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 받고 10일 이내에 자료를 취합해 답변을 내놓았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