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세~1세 영유아도 최근 3년간 690억원 증여받아

입력 2018-10-04 14:44
만 0세~1세의 영유아도 최근 3년간 690억원(638건)을 증여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총 1조8379억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의 증여세 결정 현황(2014~2016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모두 1만6162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모두 1조8379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3631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증여 건수와 금액도 모두 증가했다. 2014년 5051건이던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건수는 2016년에 5837건으로 늘었다. 증여재산액은 2014년 5883억원에서 2016년 6849억원으로 늘었다. 각각 15.6%, 16.4%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66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5838억원, 유가증권 5218억원 순이다.

만 0세부터 6세 이하 미취학아동도 4202억원이나 증여받았다. 만 7세부터 12세 이하의 초등학생은 5629억원, 만 13세부터 18세까지의 학생도 8548억원을 증여받았다.

특히 만 0세부터 1세 이하의 영유아가 증여받은 건수는 638건이고 증여재산액은 690억원으로 조사됐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