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측 “전 남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 신속한 수사 바라”

입력 2018-10-04 13:48
뉴시스

전 남자친구로부터 사생활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가수 구하라 변호인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하라 전 남자친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하라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소속 문진구 변호인 측은 4일 공식입장을 내고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최모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씨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디스패치는 최씨가 구하라에게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보내며 “연예인 생활 끝나게 해줄게”라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구하라는 최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했다고 한다.

최씨는 자신이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 메일을 디스패치에 두 차례 보내기도 했다. 구하라는 “최씨가 동영상으로 날 협박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라며 “내가 낸 상처는 인정한다.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그는 협박범”이라고 털어놨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구하라가 이별 통보를 듣고 격분해 나를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구하라는 최씨가 평소 폭언을 일삼았다며 “쌍방폭행”이라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17일과 18일 각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