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일본 군국주의 상징 욱일기를 달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2일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일본이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온대서 ‘욱일기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물렀거라 제국주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은) 침략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려고 하고 있다”며 “(스포츠)경기에서도 욱일기를 들지 못하게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욱일기를 비롯해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등 소품을 제작·유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이를 지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평창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조차 욱일기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일부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이 이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독일은 형법에서 나치 깃발(상징 문양)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욱일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수십 건 올라오는 등 반대여론이 뜨거운 만큼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