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봉’ ‘깃면’ 간격에 주의… 개천절,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은?

입력 2018-10-03 10:05
개천절 등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할 때는 깃봉과 깃면 사이 간격을 두지 않는다. 다만 현충일처럼 태극기를 조기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깃봉부터 깃면 너비만큼 아래에 단다. 이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개천절인 3일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조선 건국을 기리는 개천절은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태극기를 게양할 때는 ‘깃봉’과 ‘깃면’에 주의해야 한다.

5대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은 태극기의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는다. 현충일처럼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깃봉 끝부분부터 깃면의 너비만큼 아래로 내려서 단다.

단독(공동) 주택은 태극기를 집 밖에서 마주 봤을 때 기준으로 대문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그 외 건물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주된 출입구의 위쪽 벽면 중앙(사진 참조)에 단다. 차량은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이다. 단 건물, 차량 구조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태극기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태극기는 보통 국경일과 기념일(현충일, 국군의 날) 등에 게양하지만 1년 내내 달아야 하는 곳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학교, 군부대 등이 이에 속한다. 단 학교와 군부대는 낮에만 게양한다.

가능한 한 연중 달아야 하는 곳도 있다.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등이다. 태극기는 24시간 내내 달 수 있지만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다만 매일 태극기를 게양했다가 강하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에 달고, 오후 6시에 내린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강하 시간이 1시간 앞당겨진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