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공평한가” 로스쿨 특별전형 선발기준에서 외면 받는 장애인

입력 2018-10-02 20:30 수정 2018-10-10 21:10
과거 법조인 선발 제도인 사법시험은 누구나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로스쿨제도로 일원화 되면서 ‘장애인’은 입학 단계에서부터 비장애인인 ‘경제적 약자’ 전형의 지원자들과 경쟁을 해야 해 입학 문턱조차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제도는 '일반전형'과 사회적 약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특별전형'이 있다. 이 중 ‘특별전형'은 '기회균형선발'이라는 명칭으로 신체적(장애인), 경제적(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적 배려대상(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등)에서 선발한다.

문제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영역별 선발비율은 딱히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장애인들은 특별전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경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25곳 중 21곳에서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중 ‘경제적 배려대상’에게만 30%에서 최대 50%의 우선 선발 쿼터제를 두고 있어 장애인의 로스쿨 관문은 문턱조차 통과하기 힘든 실정이다.

‘일요신문’이 교육부에 요청해 받은 정보공개 자료와 2013년 참여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10년 동안 로스쿨 25곳에 입학한 총 인원은 2만77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인은 135명으로 0.65%의 수치에 불과해 장애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앙대의 경우 10년 동안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로스쿨을 준비 중인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청와대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제기했지만, 교육부 측에서는 장애인만을 별도로 선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교육부 답변은 이미 ‘경제적 배려대상자’에게만 우선선발 비율을 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교육부는 특별전형의 선발인원을 기존 5%에서 7%로 늘리는 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등의 입학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회적 약자 계층 선발에 최소한도의 범위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전형 개설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장총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 선발 기준 안에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별로 지원자가 저조할 시 상호 보충 선발을 전제 하에 일정 비율의 쿼터제를 도입해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균등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꿈꾸는마을 관계자는 2일 “미국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에게 로스쿨을 개방해 시각장애인 법조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들의 진입장벽을 허물어 장애인들이 전문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