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로 5번 ‘옥살이’한 김부선 “정부는 대마초가 마약이라는 근거 달라”

입력 2018-10-03 00:0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와 불륜 스캔들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이 대마초 합법화에 또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선(57)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대마초가 마약이라는 근거를 주세요. 공유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와 인터뷰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김부선은 “대마초는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대마초를 비범죄화하는 것이 옳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만 5차례 구속된 바 있다. 그는 1983년과 1986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90년에도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징역 8월을 복역했다.

그러나 그는 반성하지 않고 1998년 또 다시 대마초를 흡연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4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당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김부선은 지난달 28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부선은 이날 소송대리인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서울 동부지법을 찾아 소장을 제출한 뒤 “이 지사가 나를 허언증 환자에 대마초 상습 복용자라고 몰아붙였다. 이 지사로부터 당한 인격살인과 명예훼손을 배상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사과할 경우 용서할 것이며, 재판을 통해 배상받은 돈은 미혼모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