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형사재판 관할이전 신청 기각…더 이상 연기 어려워

입력 2018-10-02 16:42 수정 2018-10-02 17:05
지난 5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5.18대학생검사단이 주최한 '전두환 고발 기자회견'. 뉴시스

전두환(87) 전 대통령 측의 재판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됐다.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전씨 측은 지난달 21일 관할이전 신청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일 전씨 측의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열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본안사건이 제기된 광주지방법원에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씨 측은 계속해서 광주지법 형사8단독에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급법원인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했다. 이번에도 광주에서 서울 중앙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서였다.

‘공소제기가 토지관할을 위반했으며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연기 이후, 10월 1일 예정됐던 재판일정도 관할이전 신청으로 연기됐다. 관할이전 신청 기각으로 다시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이번에는 연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