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절하자 폭행을 가한 1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군은 다시 만나자는 자신의 말을 피해자 B양이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양과 7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A군은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쯤 전북의 한 대학교에서 B양을 만나 “다시 만나자”고 설득했다. B양은 거절 의사를 밝혔고 이에 A군은 B양의 목을 조르고 머리끄덩이를 잡아 올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군은 폭행 이후 B양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추행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했다”며 “어린 피해자는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를 복구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3개월 넘게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