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라돈침대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진침대 측이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2일 대진침대 소비자 69명이 낸 1억3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소비자 단체는 “측정기를 갖고 침대를 검침했더니 기준치를 초과하는 피폭량이 나왔다”며 “중대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대진침대 측은 “판매 당시에도 정해진 법령을 준수했고, 과실이 없다”면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책임을 부인했다. 이어 라돈침대 집단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해선 “대진침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소비자 분쟁 소송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소비자 69명은 7월 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진침대 방사선 검출의 원인으로 알려진 라돈은 천연우라늄이 자연 붕괴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 가스로 폐암의 원인이 된다. 석재·벽돌·석고·흙담 등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며 지하실이나 벽 틈새, 방바닥의 갈라진 곳, 하수도 등을 통해 실내로 침투한다.
라돈침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 기일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