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에서 엽총으로 공무원 2명을 살해한 김모(77)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엽총으로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9시13분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한 암자 입구에서 이웃에게 엽총을 발사해 부상을 입혔다. 이어 18분 뒤 김씨는 소천면사무소를 찾아가 엽총을 발사해 근무 중이던 공무원 손모(48) 계장과 이모(38) 주무관을 살해했다.
4년 전 귀농한 김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및 수도 사용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범죄가 명백하고 중대한 데다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미국의 배심원제와 달리,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별개로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판결문에 밝혀야 한다.
박선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