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은 올해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 사업비(예상 총사업비 1900억여원) 중 토지보상비 20억원이 정부예산안에 최초 반영된데 이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토지보상비 10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구시 사이에 공공주택건설 규모 등에 관한 이견이 있었지만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직접 대구시와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했고 결국 연호동 일대에 법조타운과 공공주택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 담긴 토지개발사업을 위한 지구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이후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주민의견 청취(공람절차)가 진행됐으며 현재 전략환경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절차가 진행 중이다. 향후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내년 7월쯤에는 지구계획승인이 이뤄지고 내년 말에는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유관기관들이 법원청사 이전에 협조하기로 한만큼 대구법원 이전사업비가 국회에서도 별다른 논란 없이 수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사 이전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대국민 사법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