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에 교수·직원·조교·학생 등 학내 모든 직능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가 꾸려진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29명, 직원 14명, 조교 6명, 학생 9명 등 58명으로 구성된다. 학내 직능단체 중 어느 단체도 과반수를 점할 수 없도록 했다.
제주대 고성보 교수회장, 변수철 공무원직장협의회장, 고경필 조교협의회장, 문성빈 총학생회장 등 대학 4개 직능단체 대표들은 2일 대학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평의원회 관련 학칙 및 규정 개정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지금까지는 조교가 배제된 교원·직원·학생 등 41명으로 구성된 ‘평의회’가 운영돼 왔다. 평의원수는 교원 37명, 직원·학생 각 2명 등으로 교원에 편중돼 왔다.
이번 학칙 및 규정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가 개정돼 모든 대학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또 대학평의원회가 일부 보직자의 임명, 대학헌장의 제정·개정,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분산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 산하에 교무·기획·복지 등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고성보 교수회장은 “이번 학칙 및 규정 개정으로 대학의 의사결정구조가 보다 더 민주화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학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