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국주의와 침략전쟁을 상징하는 욱일기를 우리나라에서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일 욱일기를 포함한 일제 상징물에 대한 사용·항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형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영해법),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 영토·영해·영공에서 모두 욱일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3개 법안의 개정 심의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형법 개정안에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의상, 깃발,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붙이고 착용하고 소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영해법 개정안에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한 운항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각각 추가했다.
발의된 법안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된다.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의 최종 재가로 공포된다. 공포된 법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오는 10일 제주도에서 시작되는 우리 해군의 국제관함식에 욱일기를 게양한 군함을 파견할 예정이다. 우리 해군은 “해상 사열에 참여하는 함정은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 달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본 방위성은 “자위함 깃발(욱일기)은 국제해양법 조약상 군 소속 선박의 국적을 나타내는 외부 표식에 해당한다”며 불용 입장을 밝혔다.
욱일기는 일본의 제국주의 시절에 사용됐던 전범기.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한국·중국·대만 등 주변국을 침략할 때 ,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영국·호주 등 연합군과 태평양전쟁을 벌이면서 이 깃발을 사용했다. 나치 독일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군국주의와 침략의 상징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 깃발을 군기(軍旗)로 채택해 자국 군함에 게양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제대회에서 욱일기가 심심찮게 등장했다. 일부 연예인이나 청소년이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욱일기도 누차 지적된 문제”라며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수십건 올라올 정도로 반대 여론이 뜨겁다. 우선적 해결을 위한 외교부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