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동업자 둔기 폭행 후 불 질러 살해한 50대 남성

입력 2018-10-02 11:01 수정 2018-10-02 11:07
뉴시스

여성 동업자를 둔기로 폭행해 기절시킨 뒤 불을 질러 살해한 A씨(50)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15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이 운영하는 가요주점에서 동업자 B씨(47)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기절시킨 뒤 건물에 불을 질러 살해한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몸에서 그을음 흡입 흔적이 발견됐고,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측정됐다. A씨가 건물에 불을 지를 당시 B씨가 살아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씨의 범죄 혐의를 살인 등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변경했다. 형법 164조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형량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살인죄보다 무거운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동업자와 다투다가 술을 마시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