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 개천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개천절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매년 10월 3일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 등 기념일은 태극기의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국기 다는 법은 경축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이 구분되는데 현충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 끝부분으로부터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다.
국기를 달 때는 단독 주택은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건물의 경우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 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게양한다. 차량은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게양하면 된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