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만큼 이번에 청구된 조 전 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8일 조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조 전 청장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지 7개월 만이다.
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천안함 사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언론 기사에 대해 서울청과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을 동원,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
또 2010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전국 보안‧사이버 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구제역 사태, 반값 등록금 관련 기사에 정부 옹호 댓글을 달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 1500여명이 동원, 6만여개의 댓글을 작성했다고 수사단은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단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류 등을 근거로 3만3000여건의 댓글에 대해서만 조 전 청장에게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수사단은 이들 직원이 가족의 아이디를 동원해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꾸몄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청장은 “허위 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밖에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수사단은 조 전 청장의 지시로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전‧현직 경찰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