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사범, 법정 최고형 구형할 것”

입력 2018-10-01 17:26
국민일보 DB

법무부가 1일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된 영상물의 촬영, 유포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촬영·유포에 적용되는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합의된 촬영물이라고 해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불법 촬영은 유포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불법 영상물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소신을 수시로 휘하 직원들에게 강조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 해당 영상을 불법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 촬영·유포 사범의 재산도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15일에도 행정안전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과 공동으로 ‘불법촬영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불법 촬영 영상물을 추적하는 방안과 함께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연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