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480명의 심사 결과가 이달 중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도 내 난민 신청자에 대한 최종 심사를 이달 중순에 마무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심사 대상 예멘인을 480명으로 집계했다. 지난 6월 25일부터 심사가 진행돼 현재 480명 중 464명에 대한 면접을 마쳤다.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은 지난달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받았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허용된다. 인도적 체류자는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1년마다 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난민협약으로 지정된 5대 사유에서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로 박해를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추가 심사를 거쳐 자녀 동반, 임신, 중대한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6개월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30일 불법체류 논란이 일었던 예멘인에 대해 제주도 출도 제한 조치를 내리고, 지난 6월 1일 무사증 입국을 불허했다.
강문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