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칼치기’ 황민 구속영장…“캐나다 국적 도주 우려”

입력 2018-10-01 16:36 수정 2018-10-02 08:59


지난 8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공연 연출가 황민(45)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배우 박해미의 남편이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캐나다 국적인 황씨가 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들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밤 11시15분쯤 만취 상태로 구리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 나들목 인근에서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씨(20·여)와 뮤지컬 배우 B씨(33) 등 2명이 사망하고, 황씨를 포함한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황씨가 차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이른바 ‘칼치기’를 하는 장면이 포함돼 공분을 일으켰다. 사망자들은 박해미가 운영하는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들이었다.

앞서 김기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지난달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황씨가 사고를 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으며, 시속 167㎞로 주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달 28일까지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박해미는 3일 뮤지컬 ‘오! 캐롤’의 에스더역으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