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798원 높은 금액이다.
서울시는 1일 2019년 생활임금 수준을 밝히고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고시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1만여명이다.
생활임금은 지역 물가를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이라는 의미다.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해 정해지는데,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기존 최저임금보다 20~30%가량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지난해 9211원보다 10.2% 인상된 수준으로, 이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법정 월 근로시간 209시간 근무할 경우 월급은 212만932원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시 측은 “이번 생활임금 수준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사용 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 빈곤 기준선을 3인가구 기준 높여 잡은 것”이라며 “다른 도시 대비 높은 문화·교육·주거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상안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통해 근로자가 빈곤을 해소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일부에서는 생활임금 제도를 비판하기도 한다.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최모(28)씨는 “근로자가 생활임금만큼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자체 등에서 강제로 임금을 보장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자영업자 등이 세금을 내 (생활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소득을 보장해주는 꼴이 아닌가”라며 “(생활임금의) 취지는 좋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