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전등으로 비추며…” 女기숙사서 음란행위한 30대 회사원

입력 2018-10-01 11:02 수정 2018-10-01 11:16

여성 기숙사에 침입해 손전등 불빛으로 학생들의 시선을 유인한 뒤 자위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최모(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최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10시20분쯤 제주 모 대학 여자기숙사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대전화 손전등 불빛으로 여학생들의 관심을 끈 뒤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씨는 30일 오전 2시43분쯤 같은 대학 기숙사 계단으로 몰래 침입해 불빛으로 여학생들의 시선을 유도한 뒤 자위행위를 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과거 두 차례에 걸쳐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판결 전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배경이 현재의 행동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출소 후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