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와 진단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해 전국의 아파트 180채를 부정 분양 받은 뒤 전매하는 수법으로 수 십억원을 챙긴 ‘떴다방’ 업주 등 33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45·여)와 B씨(60)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서 각종 공문서를 위조해 분양회사에 제출하도록 도와준 위조책 C씨(32)와 전매통장 매도자, 알선책 등 33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인중개사 A씨, B씨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서울 은평구에 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일간지에 ‘청약 분양권 상담’ 광고를 낸 뒤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1건당 400만~100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청약통장으로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주소지를 청약 가능한 지역으로 위장전입 시켰고 가점항목인 ‘부양 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해 분양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공문서 위조는 중국에 거주하는 C씨 등 2명이 맡았다. 이들은 공문서 위조의뢰 1건 당 20만원씩 받으면서 청약자들에게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 540건을 위조했다.
특히 B씨는 A씨와 동업을 시작한 뒤 본인들의 가족 인적사항도 동원해 공문서를 위조했고, 청약통장 명의자가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가운데 10년 전 숨진 고인의 인적사항까지 도용해 분양권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업자 D씨(30)는 고향 선배인 E씨를 포함한 알선브로커 11명을 동원해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정 등 아파트 특별분양 대상자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그는 산부인과 등의 의사 진단서 21건을 위조해 청약자가 마치 임신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가점항목을 부풀려 분양권 86세대를 부정 당첨받았고, 56세대 전매를 통해 16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이지만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지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에게 접근해 “청약통장을 만들면 돈을 주겠다”고 꼬드겨 은행으로 데려가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만들게 했다.
이들 일당이 가점항목을 조작하거나 위장전입으로 부정당첨된 아파트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모두 101단지 180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40세대를 불법 전매해 챙긴 차액은 약 41억2000만원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부정당첨자 내역을 통보하고 부정청약 업무를 하고 있는 무자격 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경찰청, 전국 아파트 180채 불법전매 한 ‘떴다방’ 업주 등 334명 검거
입력 2018-10-01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