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감독 김태균)이 예정대로 3일 개봉할 수 있게 됐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 측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유가족 측 소송대리인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은 지난달 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은 “영화 제작사(주식회사 필름295)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위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에 관하여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3일 개봉하는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주지훈)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김윤석)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실화극이다. 이 영화에서 다뤄진 실화는 2012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앞서 유가족은 “이 영화가 실제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피해 상태 등을 동일하게 재연해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20일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암수살인’ 제작사 필름295는 “영화는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취지에서 제작됐다”며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