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 무리없이 상영될듯, 유족 가처분신청 취하

입력 2018-10-01 09:29 수정 2018-10-01 10:09

3일 개봉을 앞둔 영화 ‘암수살인’이 정상 개봉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취하했다고 밝히면서다.

이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30일 제작사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대리인은 “제작사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며 “유족은 늦었지만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암수살인’은 2007년 11월 26일 부산 중구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실화로 한 영화다. 피해자 박모(당시 38세)씨는 이날 밤 부평동을 걷다가 이모씨와 어깨를 부딪혔다. 그러자 이씨는 주머니에 품고 있던 접이식 칼로 박씨의 목과 허리를 찔러 살해했다. 이후 박씨 시신을 인근 지하로 옮겨 불을 질러 훼손했다. 박씨 유족 최모씨 등 4명은 “유족과 사전 동의도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환)는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은 “‘암수살인’은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실제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티브로 해 범행 수법과 장소, 시간, 피해 상태 등을 99% 동일하게 재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투자·배급사측은 “길에서 ‘묻지마 살해’가 벌어지는 테마 구성은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범인과 형사에 초점을 맞춘 영화”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초 29일까지 양측에게 추가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고,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유족이 신청을 취소함에 따라 영화 ’암수살인’은 예정된 3일에 개봉하게 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